美, 한국 철강에 최대 48% 반덤핑 관세

입력 2016-05-26 18:37 수정 2016-05-26 21:42
미국이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제품에 대해 최대 47.8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철강전문매체 메탈 마이너(Metal Miner)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한국 중국 인도 이탈리아 대만 등 5개국 내부식성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상무부 결정은 현지 철강기업들이 해당 국가 철강제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 해당 제품의 대미 수출이 중국,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에 47.80%, 동국제강에 8.75% 등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두 회사보다 수출 물량은 적지만 포스코 역시 31.70%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동부제철, 동부인천스틸, 동국제강 등에 대해선 0.72∼1.19%의 반보조금 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 기업에 최대 451.04%의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에 대해 209.9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기업별로 39.05%에서 241.07%의 상계관세를 더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은 최대 451.04%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상무부가 중국산 냉연강판에 사상 최고 수준인 522%의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이번 미 상무부의 조치가 중국을 겨냥해 반덤핑 제재를 검토하면서 국내 업체도 함께 제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이 내려질 경우 피해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무부는 11월 한국산 철강 후판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산 제품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중국 제품이 관세 폭탄을 맞으면서 국내산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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