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국가표준 심의 업무 39개 중14개, 산업부→7개 부처로 이관

입력 2016-05-26 18:58 수정 2016-05-27 09:51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는 당시 공산품으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인체 유독성을 검증하기도 전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까지 받아 판매됐다. 사건이 터진 이후 가습기살균제 등 일부 제품은 화학물질처럼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바뀌었지만,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활용되는 수많은 공산품들을 두고 소비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산품에 대한 국가표준(KS) 심의 업무 일부를 환경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로 넘기기로 했다. 산업 표준인 KS인증은 업계 자율사항으로, 제품을 팔기 전에 통과해야하는 의무인증인 KC인증과는 다르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두 가지를 구분하긴 어렵다. KC인증이 의무적 안전기준이라면 KS인증은 제품의 품질에 관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생활환경 제품에 대한 기술심의위원회는 환경부가 맡고, 공산제품의 전자파 관련 기준을 심의하는 기술심의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맡는 식이어서 국가표준 기준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기술심의위원회는 공산품에 대한 KS인증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는 곳”이라면서 “예를 들어 생활용품에 관한 국가표준 심의에 환경부가 관여하면 아무래도 환경적인 시각이 반영된 표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 전담 심의기구인 산업표준심의회 산하 39개 기술심의회 중 14개를 미래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새롭게 맡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 산하 국표원이 전담하는 기술심의회는 25개로 줄었고 총 7개 부처가 새로 참여하게 됐다.

국표원은 이번 업무조정에 맞춰 산업표준심의회 위원도 새롭게 위촉했다. 한민구 서울대 교수가 임기 3년의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장을 맡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