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는 결정이 1년4개월 만에 내려졌다. 국회선진화법은 20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됐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5(각하)대 4(기각 2, 인용 2) 의견으로 ‘국회법 제85조(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판단하지 않고 심리를 종료하는 법률적 행위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소원 등과 달리 재판관 다수결로 결정한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북한인권법과 서비스산업발전 법안 등을 직권상정하려 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가로막혔다. 이에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사태’로 엄격히 제한한다.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도 재적의원 과반수 서명과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다수는 “직권상정을 거부한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며, 그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은 본회의에 상정돼야만 비로소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설령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 해도 법률안의 ‘심사기간’을 정하는 것은 여전히 국회의장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국회선진화법 조항 중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은 “국회의원들의 합의 정신 부족과 과도한 정쟁 등으로 입법교착 상황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가 국회법 제85조 제1항을 위헌 선언해 그 원인을 제거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이 법은 타협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라며 “각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상식적인 귀결”이라며 “대화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경원 양민철 문동성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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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식물국회’ 근거없다…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
입력 2016-05-26 18:28 수정 2016-05-26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