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도 경고 그림

입력 2016-05-26 19:12
전자담배의 액상 포장 앞면 상단에 들어갈 ‘해골’ 그림.

보건복지부가 전자담배 등 4종의 신종 담배에 부착될 ‘경고그림’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의 표시 내용’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2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은 오는 12월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마련됐다.

전자담배의 액상 포장 앞면 상단에는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노란색 바탕의 ‘해골’ 그림이 들어간다. 또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와 구강암으로 내용물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 환자의 사진이 붙는다. 물담배에는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폐수술 장면이 부착된다.

복지부는 이날 일반 담배(궐련) 포장지의 앞·뒤·옆면에 들어갈 10종의 경고그림 도안 및 경고문구를 고시했다. 담배사업자는 12월 23일부터 경고그림(30% 이상)과 경고문구를 합한 면적이 앞면 상단 50% 이상이 되도록 게시해야 한다.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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