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낸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6일 “정당해산 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내리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상실시켰다. 통진당 측은 지난해 2월 “헌법 및 법률상 근거 없이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이들은 헌재 결정 한 달 뒤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대법원은 내란음모죄는 무죄, RO(지하혁명조직)의 존재는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RO의 실체 인정과 5·12회합이 내란을 음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내려진 헌재의 결정은 다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앞서 내려진 통진당 해산 결정에서 내란음모 등의 유무죄 여부는 심판 대상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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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 재심 청구 각하
입력 2016-05-26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