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26일 충북교육공동체헌장(교육헌장) 최종안을 공개하고 예정대로 오는 31일 선포할 예정이다.
교육공동체헌장 선포는 2012년 대구교육청에 이어 충북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다.
이날 공개된 교육헌장 최종안은 전문(11개 항목), 실천규약(3장 32조), 실천규약 해설·적용방향으로 교육헌장 제정을 반대해 온 학부모단체 등의 주장으로 논란이 됐던 쟁점 대부분이 수정됐다.
교육헌장은 헌장 명칭에서 ‘권리’를 빼고 법적 근거와 참고 판례, 참고 사항을 담은 부록도 삭제했다. 또 동성애 조장 논란을 빚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은 헌장에서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교육헌장은 학생들의 학습권 균등 보장, 학습 선택권 보장, 개성을 표현할 권리, 차별행위 금지, 양심과 종교의 자유, 체벌 금지, 의사표현 자유, 사생활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27일 각급 학교 교감과 유치원 원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31일 충북교육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선포식을 중계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부모단체 등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등 8개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충북교총 등은 교권과 수업권 침해 등을 내세우며 교육헌장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헌장이 선포될 경우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까지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헌장은 학생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배움에 힘써야한다는 전통·교육적 가치에 기반을 둔 인성교육과 교권확립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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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육헌장 놓고 갈등 여전
입력 2016-05-26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