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이통사… 공정위 ‘옐로카드’에도 다단계 배짱영업
입력 2016-05-27 04:00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법인 대리점 IFCI가 공정위 결정 이후에도 2주 넘게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대외적으로 다단계 판매를 줄여나가겠다고 했지만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2년)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IFCI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6월 기준 통신 다단계 1위 업체 IFCI가 160만원을 넘는 상품을 판매한 사례는 무려 7만6395건에 달했다. LG유플러스 측은 공정위 발표 직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비슷한 형태의 판매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IFCI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IFCI 측은 지난 18일부터 G5, 삼성 갤럭시S7 등 최신 스마트폰을 포함한 기종을 요금제와 묶어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상품이 160만원을 넘는다는 점이다. 출고가가 49만9400원인 LG G3의 경우 5만원대 요금제를 2년간 쓴다고 가정해 합산하면 169만원이 나온다. 출고가가 80만원을 넘는 G5나 갤럭시S7도 마찬가지다.
휴대전화뿐 아니라 다양한 기기를 합친 ‘결합상품’ 다단계도 활발하다. IFCI는 현재 ①인터넷 ②TV ③LG유플러스의 육아교육 서비스인 ‘홈보이’ ④LG유플러스의 홈CCTV인 ‘맘카’ 등을 한꺼번에 묶어 팔고 있다. 광기가 요금제(월 6만2700원)를 적용하고, 셋톱박스와 CCTV 등 기기값을 합치면 160만원이 넘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다. 불법 다단계 판매가 끊이지 않는 건 비싼 상품을 팔아야 수당이 높아지는 다단계 판매의 속성 때문이다. 다단계 판매에서 기존 판매원이 새로운 판매원을 신규 가입시키면 ‘판매수당(CV)’을 받는다. 이때 새로운 판매원이 선택하는 요금제나 휴대전화, 결합상품 등에 따라 판매수당과 함께 조직 내 승진을 위한 직급포인트(PV)도 다르게 책정된다. 고가의 단말기와 비싼 요금제를 유치할수록 CV와 PV가 높아진다. IFCI도 휴대전화에 TV 등 유선기기를 묶어 판매할 경우 판매원에게 5만∼10만원을 더 주고 있다.
IFCI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에서 공문(심결서)이 오지 않아 이전 방식대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다시 한 번 대리점 실태조사에 들어갔지만 우리도 일방적으로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공정위에 다단계 관행 조사를 요청한 서울YMCA 측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LG유플러스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경제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