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 각하 환영

입력 2016-05-26 21:15
245개 교계 및 시민단체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김조광수씨의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민일보DB

서울서부지법이 25일 김조광수씨의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을 각하하자 교계가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기독 법조인들은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가 법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헌법 개정 사안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하결정에 한국교계 일제히 환영=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는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동성결혼은 생물학적 질서를 파괴하며 인간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도 “서울서부지법의 각하 판결은 엄정한 법 집행일뿐 아니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아무리 사회적·국제적으로 혼인제도에 대한 해석이 변한다 하더라도 동성 간의 육체적 행위를 신성한 혼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국내 인권단체와 진보세력, 미국 정부 등 각종 사회적·국제적 압력에도 각하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 왜 각하됐나=김씨가 제기한 소송(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간단하다. 헌법을 바꾸지 않고는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은 1남1녀의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혼인이란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못 박고 있다. 따라서 동성커플, 불륜커플, 일부다처(一夫多妻) 일처다부(一妻多夫) 커플은 헌법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한다. 만약 김씨가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받고 싶다면 법원에 호소할 게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통해 헌법을 바꿔야 한다.

서울서부지법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반 국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를 거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정선미(법률사무소 로하스) 변호사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 사안인데도 김씨는 여론을 앞세워 사법부를 통해 동성결혼을 인정받으려는 꼼수를 썼다”고 분석했다. 이어 “각하 결정을 받은 김씨는 ‘사랑이 이긴다’며 법을 초월한 감상적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헌법을 바꾸지 않고는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