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 신고자에 과태료 첫 부과… 꾀병 구급차 이용 20代 200만원

입력 2016-05-26 19:13
위급상황이라고 허위신고해 119구급차를 이용하고도 이송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구조·구급법) 시행령이 지난 3월 11일 시행된 후 첫 적용된 사례다.

국민안전처는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26)에게 구조·구급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4시30분쯤 119에 “투통이 심하다”고 신고해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이송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응급실에 도착한 후 진료를 받지 않고 무단 귀가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에 광주소방서는 A씨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안전처는 허위신고를 해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얌체족’을 뿌리 뽑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전에는 허위신고 1회 시 100만원, 2회 시 150만원, 3회 시 200만원을 부과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허위신고해 구급차를 이용한 후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1회 적발 시에도 2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소방당국은 앞서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 A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소방활동방해죄)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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