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10여년 동안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가 되길 꺼려 하는 현상 탓이다. 제도의 불합리성이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2003년 1만6029명에서 2014년(6월 기준) 2만545명으로 28.2%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부양자를 포함한 직장가입자도 2만4834명에서 3만5451명으로 42.8% 늘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2만2269명에서 1만4691명으로 34.0% 감소했다. 이런 내용은 ‘제19대 국회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논의의 쟁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담겼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증가는 노인인구 비중이 늘면서 지역가입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통념상 예측과 다른 결과다. 입법조사처는 ‘지역가입자 기피’가 원인이라고 추측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직장가입자처럼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분담하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꺼리는 것이다. 국민 대부분은 본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은 뒤에도 피부양자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부양자 자격이 부과되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이미 지난해 초 이런 방향의 개선안을 마련했었다. 정부는 이를 백지화했다가 여론 반발이 거세자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1년3개월여간 감감 무소식이다. 최근에는 ‘시뮬레이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12일 “이른 시일 내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예고된 공청회 일정은 없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사회뉴스]
☞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28% 늘어
입력 2016-05-26 18:35 수정 2016-05-26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