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연장 안된다”

입력 2016-05-26 20:54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원 심야 영업시간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보연 인턴기자

교육·시민단체들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서울의 학원 심야영업시간을 11시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호근 의원이 발의한 ‘학원 영업시간 밤 11시 연장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학원의 심야영업시간 연장 및 주 1회 자율 선택요일 의무휴무제를 제안하는 조례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공청회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학원 심야 영업시간 연장 조례 개정 시도에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밤 10시를 학원 심야영업의 마지노선이라 답했고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서도 학부모 95%가 찬성의견을 밝혔다”며 “밤 11시까지 학원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학원 업계의 목소리보다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뜻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밤 10시 이후 심야영업과 휴일 영업을 규제하는 국회 차원의 입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 서울의 경우 학원 심야영업규제 조례는 분명한 효력을 발휘했는데 이를 오히려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타 지역도 학원 심야영업시간을 10시로 단축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전국이 이를 통일적으로 시행토록 법제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의회는 입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서울 지역에서 과열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학원 영업시간 연장 시도를 당장 멈추고 서울시교육청은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에 나서라”며 “우리는 입시경쟁으로 신음하는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편에 누가 서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심판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또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주 1회 자율 선택요일 의무휴무제에 대해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전혀 실효성 없는 제안’이라며 일축했다. 이들은 “학원이 제각각 다른 요일에 휴무를 정할 경우 사실상 단속은 불가능하다”며 “여기에 ‘시험기간 전 3주간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학교마다 다른 시험기간을 이유로 학원들이 연중 의무휴무 예외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