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이른바 ‘농약소주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진 주민을 피의자로 지목했다.
경북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2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는 음독한 주민 A씨(74)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사건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마시고 숨진 드링크병에 든 메소밀과 마을회관에서 주민 2명이 마신 소주에 든 메소밀 성분이 같은 제품으로, 이 제품을 A씨가 2010년 8월 지역 농약 판매점에서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이 마을을 수색, 6가구에서 수거한 메소밀 성분의 농약 11병은 2건의 사건에서 검출된 메소밀 성분과는 달랐다.
경찰은 “A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점, 아내의 잦은 마을회관 출입과 화투놀이에 불만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해 A씨를 피의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8시쯤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자신의 축사 옆에서 고독성 농약을 마시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다른 주민과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 3월 9일 오후 9시40분쯤 마을회관에서 박모(63)씨와 허모(68)씨가 메소밀 성분이 든 소주를 마시고 쓰러져 박씨는 다음 날 병원에서 치료 도중 숨지고 허씨는 중태에 빠졌다가 회복됐다.
대구=김재산 기자
“농약소주 피의자는 음독 자살한 주민 ”
입력 2016-05-26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