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부의 ‘동성 간 혼인 불허’ 결정 당연하다

입력 2016-05-26 19:26
법률상 동성(同性) 간 혼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국내 처음으로 동성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가 혼인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서대문구에 제출한 혼인신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듬해 5월 소송을 냈다. 법원의 불허 이유는 명쾌하다.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 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동성 간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될 순 없다는 것이다.

당연한 결정이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말하는 가족·혼인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혼인이 출산·자녀양육 과정으로 이어져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성혼 불허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불복해 26일 항고했지만 상급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라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은 남녀 간 결합을 결혼의 기본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의 가치와 규범이라는 측면에서도 동성애와 동성혼은 허용될 수 없다. 그것은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성경에서는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 결정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환영 성명을 발표한 까닭이다. 다음 달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퀴어문화축제(동성애자 행사)도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 국민 정서에 반하고 자라나는 세대의 성의식마저 뒤흔들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또다시 열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