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선진국의 손해보험] 佛 보험사 이익 일부 교통안전에 투자

입력 2016-05-26 19:35 수정 2016-05-26 21:56
파리시내의 한 관광버스 기사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불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프랑스의 모든 보험사는 매년 영업이익의 0.5%를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캠페인 등에 투자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 보험사 악사그룹이 만든 ‘악사 프레방시옹(AXA Prevention)’도 교통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교통사고가 감소해야 보험금 지급이 줄어 자동차보험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사가 교통사고 감축 활동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지난 18일 파리에서 만난 악사 프레방시옹의 셀린 수브린 사무국장은 “교통안전 문제를 전 국민에게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이 같은 보험사들의 노력과 정부의 강도 높은 교통안전 정책이 결합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었다. 1972년 1만6545명에 이르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3464명으로 급감했다. 2020년까지 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당국의 목표다. 한국도 2011년 5229명에서 지난해 4621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프랑스보다 1400만명 이상 적은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사망자가 많은 편이다.

프랑스 도로안전협회 크리스토프 하몽 연구이사는 “과속과 음주 단속 등 강력한 정책의 효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정 속도를 50㎞/h 이상 초과할 경우 범칙금이 1500유로(197만원)에 달한다. 50㎞/h 초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3750유로를 내고 3개월 징역까지 살 수 있다.

음주운전 처벌 역시 강력하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4500유로(593만원)의 벌금과 함께 징역 2년에 처해진다. 프랑스의 모든 관광버스와 스쿨버스 운전석에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가 부착돼 있다. 기사가 매번 이 기기를 입에 대고 분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미만으로 나오면 시동이 걸리지만 이를 넘으면 시동이 안 걸린다. 당국은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는 모든 운전자의 차량에도 이 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고강도 정책 덕분에 프랑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거의 해마다 줄어 80% 초반대다. 반면 한국은 거의 매년 늘어 90%에 근접하고 있다.

프랑스 보험사들도 다양한 정책으로 교통안전 제고에 일조한다. 수브린 국장은 “보험사들은 초보운전인 가입자가 술을 마실 때 택시비를 5차례 지급하고, 부모가 무사고일 경우 자식의 보험료를 줄여준다”고 소개했다.

파리=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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