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성분 화장품 제조·판매한 업주 구속

입력 2016-05-26 19:0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어 에센스, 아이크림 등 화장품 8종 2만여개(10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한 박모(54)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아이브를 통해 2014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베타메타손,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17-프로피온산클로베타손 등 3가지 스테로이드 성분 원료가 들어간 8개 화장품 2만369개를 생산해 ‘양태반이 들어 있다’고 속여 팔아왔다. 스테로이드는 피부 발진이나 모공 위축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박씨는 단순 정수기 물을 화장품(옥시데이션 워터)으로 둔갑시켜 2814개(1500만원 상당)를 판 혐의도 받고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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