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비극으로 시작된다.
오하이오 주의 리처드와 존. 존은 루게릭 병으로 죽었다. 주법은 존이 죽은 뒤에도 두 남성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시간 주의 남자간호사들 에이플과 로즈. 그들은 버려진 아기 3명을 입양했다.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명만 부모의 권리를 가졌다. 사랑에 빠진 남성 이지프와 토마스. 뉴욕에서 결혼한 두 남자는 거주지인 테네시에 가면 부부가 아니었다.
판결문은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만 정의한 것에서 비극의 원인을 찾았다. 케네디 판사 등 5명의 대법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동성결혼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먼저 동성결혼이 이성 간의 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미연방 헌법 14조가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평등권에 대한 침해라고 봤다.
이와 함께 결혼할 권리는 모든 인간이 누릴 기본권이므로 보호돼야 한다. 더욱이 동성결혼을 금지한 결과 이들이 양육하는 아이들은 법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결혼에 대한 관점이 바뀐 점을 고려하여 동성애를 결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버트 판사 등 4명은 그들의 의견을 차례로 반박한다. 먼저 동성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선택과 의지가 결혼에 대한 정의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무엇보다 다수의견은 결혼에 대하여 구제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동성결혼도 결혼에 포함된다고 단정 짓는 모순을 범하였다. 무엇보다 다수의 미국인들은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판결문은 이같은 인식의 틀을 깨뜨리지 못했다. 또한 동성애자들이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자연법에 위배되는 결혼인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는 판결문을 읽으며 질문을 던져보았다. 이성 간의 결합과 동성 간의 결합을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게 된다면 근친혼과 중혼도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판결문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판결문은 미완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 사랑을 나누었을 때 그들은 행복했으며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이 같은 진리를 외면하고 동성애자들에게 가해지는 차별만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달 11일 서울광장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열리게 된다. 축제 관계자들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인식을 무시하고 있다.
축제 관계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인권 축제인지 자문해 보기를 바란다.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질환 등 진짜 비극을 알려야 한다. 또 이같은 비극들은 법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에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를 선택한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도 알려야 할 것이다. 박상흠<동아대 법무감사실 법무팀장>
[박상흠 변호사의 법률 속 성경 이야기] 동성애의 비극
입력 2016-05-27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