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 직권면직 불이행 교육감 8명 검찰에 고발

입력 2016-05-26 02:05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8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서울·충남·경남·충북·부산·강원·전북·광주교육감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까지 직권면직 최종 결재를 마치지 않은 교육감들이다. 직권면직은 징계위원회 의결부터 인사위원회 소집, 교육감 최종 결재를 거쳐야 완료된다.

현재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5명 가운데 14명이 직권면직됐다. 나머지 21명에 대한 징계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고발당한 8개 교육청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인사위까지 마쳤지만 교육감이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다. 광주교육청은 27일 3차 징계위를 앞두고 있다. 경북·대구·대전·울산·경기·전남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인천·세종·제주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가 없어 직권면직 이행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 전임자 83명에게 학교 복귀를 명령했다. 전교조는 핵심 지도부 35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임자를 3월 1일자로 돌려보냈다. 교육부는 핵심 지도부 35명을 직권면직하라고 인사권자인 시·도교육감들에게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개월 동안 수차례 직권면직 이행을 요구했는데 전임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생긴 빈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메우며 버티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발을 당한 8개 시·도교육감들은 즉각 공동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교육감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더 나은 교육정책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인데 교육부가 검찰 고발까지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면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간을 넘겼다고 교육감들을 고발하는 것은 무리한 압박”이라고 덧붙였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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