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평균 2∼3배, 과징금은 3∼5배 오르는 등 기존의 ‘솜방망이’ 금전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9개 금융법의 일괄 개정안을 3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금융사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으로 위반행위를 제재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고, 개인(금융사 직원)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부당이득 환수 수단인 과징금도 현실화된다. 개정안은 법정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올리고 기본부과율을 폐지했다. 이렇게 되면 과징금 부과 금액이 3∼5배 오른다.
금융사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는 확대 시행된다. 영업정지 시 소비자 불편이 큰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금융지주사도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사 임직원(퇴직자 포함)에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 제도도 도입된다. 기본 시효는 5년이고,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 때는 공소시효를 따른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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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과태료·과징금 최고 5배 오른다
입력 2016-05-25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