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만표의 ‘끝없는 오피스텔 사랑’ 용인에도 부인 명의 6채 더 있다

입력 2016-05-26 04:30

검찰이 ‘거물급 전관(前官)’ 홍만표(57·연수원 17기) 변호사를 2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변호사법위반·탈세 등의 혐의로 홍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부동산업체 A홀딩스와 홍 변호사의 부인, 처남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이 홍 변호사의 수임료를 은닉, 세금을 탈루하는 데 활용됐다고 보고 소유 내역을 파악 중이다.

국민일보는 홍 변호사의 부인 유모(52)씨가 소유한 경기도 용인 S하우스 6가구의 등기부를 이날 추가 확인했다. 앞서 홍 변호사와 가족 소유로 확인된 충남 천안 B타워, 경기 평택 C하우스, 용인 D오피스텔과 비슷한 소형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유씨는 2014년 11월 6억원대의 1층 부동산을 포함해 4층과 6층에 걸쳐 모두 6가구를 사들였다. 거래가액 합계는 10억5300만원에 달했다.

유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서울 광진구의 14층 빌딩을 매입, A홀딩스 대표 김모(44)씨와 절반씩 공유하고 있다.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85억원이었다. 김씨는 매입 3주 뒤 이 빌딩 전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66억원을 대출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유씨와 김씨의 이름 끝자를 따서 빌딩 명칭을 바꿨다. 가족 등 명의로 분산된 부동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홍 변호사의 관리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부인과 처남, A홀딩스 명의로 이미 80억원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다(국민일보 5월 24일자 1·2면 참조).

서울 광진구의 대형 빌딩, 용인의 오피스텔까지 소유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홍 변호사와 관계된 수익형 부동산 자산가치는 180억원대를 훌쩍 넘어서게 됐다. 현재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고급빌라 등을 합치면 200억원을 상회한다.

홍 변호사가 2400억원대 유사수신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돈업체 D사의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홍 변호사와 부인 유씨는 2013년 9월 기준으로 각각 2만4000여주(1200만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그가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 내역에는 D사로부터 수억원의 변호사비를 받은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원 황인호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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