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혼인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구청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성 간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두 사람은 2013년 9월 결혼한 뒤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듬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태종 서울서부지법원장은 두 사람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원장은 “시대·사회·국제적으로 혼인 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 ‘혼인’으로 허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행법의 통상적 해석상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된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법원장은 ‘성적자기결정권’이 혼인 상대자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만, 이때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고 봤다. 남녀의 결혼이 출산을 통해 사회 구성원을 만들고 사회가 유지·발전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동성 간 결합’을 이와 다르게 취급해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법원장은 “동성 간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정을 통해 정해야 할 문제”라며 “현행법상의 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 소수자 모임에서 탄원을 하고, 이에 맞서 반대하는 모임이나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 탄원을 내는 등 장외 경쟁이 심한 사건이었다”며 “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에서 말하는 가족·혼인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갖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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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현행 법 체계선 허용 안돼” 법원, 김조광수 소송 각하
입력 2016-05-25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