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될 경우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다만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랭할 경우 ‘일하는 국회’를 약속한 야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박 원내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 기조에 합의했다. 다만 공동 대응의 구체적인 수위와 방법은 결정하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가려고 덫을 놓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가 거의 100% 확실해 보인다”며 “국면을 경색시켜 국민 관심을 여당 분란보다 청와대와 야당 사이 정쟁으로 돌리고, 야당이 국정운영을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이용하려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얕은 수”라고 평가 절하했다. 청와대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어 “이 법은 정의화 국회의장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 뒤 재의가 무산돼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민생에 목숨을 걸었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싸움을 걸면 싸워주겠지만 야당은 다른 싸움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를 강경으로 몰아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조금 더 현명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야당, 특히 국민의당은 생산적인, 일하는 20대 국회가 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고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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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거부권 행사 땐 공동 대응”
입력 2016-05-25 18:17 수정 2016-05-25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