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 수십억원 어치를 몰래 잡아 시중에 불법 유통해 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중부경찰서는 국제 보호종인 밍크고래 40마리(시가 40억원)를 불법 포획해 북구 호계동 A냉동창고에 보관한 뒤 시중에 유통해 온 판매 총책 권모(53)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식당 업주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6일 오전 6시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잡은 밍크고래 1마리를 육로로 옮겨와 울산 북구 호계동 A냉동창고에서 보관을 위해 해체 작업을 하던 이모(54)씨 등 6명이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고래유통증명서를 일일이 대조해 이 냉동창고에 증명서가 없는 고래 고기가 최소 20t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권씨 등은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울산과 부산 일대 고래 고기 전문식당에 팔아넘긴 혐의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밍크고래 불법 포획 40억대 팔아… 경찰, 4명 구속·12명 입건
입력 2016-05-25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