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초·중·고교 급식에서 무더기로 위반사항이 나왔다. 채식 위주로 급식을 운영하다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빵, 케이크 등 단순 당류를 과다 섭취하게 만든 학교도 있었다. 일부는 계약단가보다 싼 제품을 몰래 들여오거나 식재료를 외부로 빼돌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5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특정감사를 벌여 부당 수의계약, 위생·영양관리 부적정 등 1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충암고 급식비리 사태가 불거지자 제보접수, 사전조사를 거쳐 초등학교 15곳, 중학교 18곳, 고등학교 18곳을 특정감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 수사 중인 충암고는 제외됐다.
A고교는 육류 등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을 꾸리다 학생들 불만이 높아지자 빵, 케이크 등 단순 당류 위주로 식단을 구성했다. 부실한 식단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영양관리 기준에 맞지 않자 허위로 급식일지를 만들기도 했다. B고교는 높은 단가의 식재료를 쓰는 것으로 계약을 맺고는 싼 제품을 납품받거나 육류 검수 관련 서류를 폐기했다. 서울교육청은 횡령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C고교는 영양사가 수시로 식단을 변경하는가 하면, 식재료를 마음대로 구입하고 사후 품의를 올렸다. 급식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식재료를 외부 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학교는 추정금액 5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몰아주기를 했다.
서울교육청은 법규·절차 위반 정도가 심각한 학교 관계자 11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245명은 경고·주의 조치했다. 횡령이 의심되는 4개 학교를 적발해 해당 교직원과 관련 업체(7명, 12개 업체)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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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 급식 불만 많자 빵·케이크로 대체
입력 2016-05-25 18:26 수정 2016-05-25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