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채권단 7000억 조건부 출자전환 가결

입력 2016-05-24 21:31
현대상선 채권단이 24일 조건부 출자전환안을 가결했다. 무담보 채권의 60%인 7000억원을 지분으로 전환한다. 나머지 40%도 담보채권은 연 2%, 무담보 채권은 연 1%로 금리를 조정하고 5년간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은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출자전환된 채권은 대부분 산업은행에서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신속인수한 것이어서 산은이 현대상선의 대주주가 되는 셈이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이날 서면으로 이 같은 방안을 가결하면서 조건을 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용선료(화물선 임대료) 협상과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사채권자들의 채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해운 동맹(얼라이언스) 가입이라는 조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결국 이날 채권단의 결정은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증에 나선 셈이다. 채권단은 “선주들과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채무조정이 신속하게 뒷받침돼야만 현대상선의 경영 정상화 방안이 성공할 수 있으므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사채권자들에게도 채권의 50% 이상을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선주들에게도 용선료 30% 인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날 결의는 무효가 되고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용선료 협상을 더 길게 가져갈 수는 없다”면서 “꼭 어느 날짜라고 지정해 얘기할 순 없지만 용선료 협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끝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31일과 6월 1일 양일간 열리는 전체 사채권자 집회가 총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출자전환과 채무유예 등이 가결되려면 참석금액의 3분의 2 이상, 총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대상선은 또 현대증권 매각 대금이 이달 내 최종 유입돼 재무구조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지난 3월 말 1조2427억원에 KB금융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김지방 유성열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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