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1년 전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 감시·관리”

입력 2016-05-24 18:28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24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 앞에서 '옥시, 팔지도 사지도 말자'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옥시 제품에 '퇴장'을 의미하는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있다. 윤성호 기자

‘살인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허술하게 취급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11년 전부터 감시대상 물질로 관리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PHMG를 사용 감시물질인 ‘지정화학물질’로 고시해 관리해 왔다. 2013년에는 제2종 감시화학물질로 고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반면 한국은 유공(현재 SK케미칼)의 제조 신고를 받고 심사한 1997년 12월 PHMG를 ‘관찰물질’로도 지정하지 않았다. 송 변호사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서로 다른 대처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조모(57·구속) 교수를 증거위조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옥시가 조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한 2011년에 최고경영자(CEO)였던 거라브 제인(47) 전 옥시 대표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제인 전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소환일정을 정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롯데마트 일상용품 팀장 김모씨와 홈플러스 상품기준관리팀 직원 신모씨 등을 소환해 가습기 살균제 출시 및 판매 과정에서 유해성 검증이 생략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법조인과 교수 1000여명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악의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는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을 청원하고, 각 당 정책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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