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80세 넘어도 받는다

입력 2016-05-24 18:09 수정 2016-05-24 18:32
80세를 넘어서 중증치매에 걸린 노인환자도 치매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개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 후 90일간 상태가 지속돼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을 판매하는 대다수의 보험사들은 80세 이후 치매가 발병한 경우에는 보장을 해주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중증치매 발생률이 80세 이전까지는 0.24%에 불과하고. 80세 이후 18%로 급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관행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개선에 나섰다. 보험사들에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약관 변경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기간은 80세를 초과하는 기간 중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치매보험 보장범위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대부분 치매보험은 치매척도(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만 보장하고 있지만, 가입할 때 상품설명이 미흡해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되고 있다.

나성원 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