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과정’ 감사 결과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는 ‘예상대로’라는 입장이다. 시·도 교육청은 입을 모아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에 대한 계산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정부 지원을 비롯한 추가 세입,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줘야 하는 학교용지 매입비와 지방세 정산분까지 가용 예산에 포함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4일 “지자체 전입금 1559억원은 ‘가정’된 금액일 뿐이고 서울시가 추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연내 전입이 불가능하다. 의무지출경비 92억원은 실제 필요한 돈보다 적게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의무지출경비를 누리과정으로 끌어다 쓰면 당초 편성됐던 초등돌봄교실 인건비, 위험·노후시설 개선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헌법·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닌 감사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의 ‘효력’을 결론짓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환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정부 입장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감사원은 인천·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학교용지 부담금 등을 다시 계산하면 전액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편성한 곳은 대구·대전·울산·세종·충남·경북 등 6곳이다. 광주·경기·전북·강원은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부산·인천·충북·전남·경남·제주는 상반기까지 예산만 편성했다. 다음 달에 ‘2차 보육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누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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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부 입장 재확인… 환영” 교육청 “재원계산 등 오류… 유감”
입력 2016-05-24 17:59 수정 2016-05-24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