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283명 수임내역 전수조사

입력 2016-05-24 18:28
법조윤리협의회가 판검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 283명의 수임 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으로 전관 변호사들의 부당변론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비위 사실의 경중(輕重)에 따라 수사 의뢰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조윤리협의회 문철기 사무총장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제출한 ‘공직 퇴임 변호사’들의 지난해 하반기 수임 내역을 전부 조사해 선임계 미제출, 수임 내역 누락 등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 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공직 퇴임 변호사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283명이다. 문 사무총장은 “형사사건 수임건수가 6개월간 30건 이상이고, 소속 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의 평균 수임건수 2.5배 이상인 ‘특정 변호사’ 700여명의 수임 내역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전관 변호사의 수임 내역 전수조사에 나서기는 2014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 339명의 수임 내역을 분석해 77명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었다.

‘정운호 법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도 홍만표(57) 변호사의 지난 5년간 수임 내역 400여건을 전수조사 중이다. 특히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2012년 탈세 혐의를 받던 제주 A카지노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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