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 10개 업종 中企적합 재지정

입력 2016-05-24 18:51 수정 2016-05-24 21:54
음식점업이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 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한식·중식·일식 등 7개 음식점업을 비롯해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10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사료용 유지는 신규 지정됐다. 2013년 6월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은 오는 31일 권고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동반성장위는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분야의 경우 대기업 확장 및 진입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재지정 결정으로 음식점업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중기 적합업종에 포함된다.

권고사항에 따라 대기업은 연면적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만 입점할 수 있다. 수도권·광역시에 입점할 경우 교통시설 출구 반경 100m 이내의 역세권에서만 가능하고, 그 외 지역은 200m 이내 제한을 받는다. 건물 임대료가 비싼 초역세권에는 중소기업이 입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음식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외식전문 중견기업의 경우 연면적 1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서 영업 가능하다. 또 복합다중시설이나 역세권 외 지역에서 주메뉴가 50% 이상인 점포를 기준으로 150m(도보) 떨어진 지역에 입점할 수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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