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이 ‘이승만 탄생 141주년 공모전’에서 ‘세로드립’으로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한 ‘우남찬가’의 저자 장모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자유경제원은 이달 초 명예훼손 및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유경제원은 위자료 5000만원 등 총 5699만609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냈다. 자유경제원은 “장씨가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려는 공모전 취지를 위배하고 나아가 세로드립을 인터넷에 자랑하는 등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공모전의 입선작인 ‘우남찬가’는 겉보기엔 이 전 대통령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각 행의 첫 글자를 모아 세로로 읽으면 ‘친일인사고용민족반역자/한강다리 폭파/국민버린도망자/망명정부건국/보도연맹학살’이 된다. 자유경제원은 지난달 4일 최우수작으로 뽑힌 ‘To the Promised Land’와 ‘우남찬가’가 이 전 대통령을 폄훼했다며 수상을 취소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장씨는 23일 “우남찬가는 가로로는 이승만을 긍정 평가하고 세로로는 건전하게 비판하는 ‘어크로스틱’(각 행의 첫 글자를 아래로 연결하면 특정한 어구가 되게 쓴 시나 글)이라는 문학적 장치의 미학을 살린 예술작품”이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변호를 요청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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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세로로 읽으면 비판 ‘이승만 詩’ 저자 고소
입력 2016-05-24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