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만표 개인비리 수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입력 2016-05-24 17:50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재산 증식 과정이 놀랍다.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뒤 부동산 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며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사들여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국민일보가 그의 부동산 투자 내역을 추적한 결과 홍 변호사 부부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무려 56가구, 처제 명의 오피스텔이 5가구였다. 부동산 업체 A홀딩스 명의 오피스텔은 23가구였다. 구입 시기는 2014년 이후였고, 부동산 자산가치는 80억원 이상이다. 총 임대수익만 연간 4억원대로 추정된다(본보 24일자 1면 참조).

홍 변호사가 공직을 떠난 건 2011년이다. 당시 공개된 재산은 13억원 수준이다. 근데 불과 5년 만에 ‘부동산 갑부’가 됐다. 개업 초기 연간 소득만 100억원에 육박했으므로 일부가 부동산 자금으로 동원됐을 수 있다. 하지만 ‘몰래 변론’을 통한 부당한 수입이 A홀딩스를 통해 세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주시하는 부분이다.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정황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검찰이 홍 변호사의 개업 이후 수임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이 맞는다면 응당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검찰이 홍 변호사의 개인 비리에 국한한다면 반쪽짜리 수사에 그친다는 점이다. 부동산 자금 출처와 불법 수임은 물론 사건의 본질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의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홍 변호사는 2014년부터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정 대표 도박사건을 수임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재수사를 통해 정 대표가 기소될 때에는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1심 실형 선고 뒤 정 대표가 신청한 보석에 대해 ‘적의 처리’ 의견을 냈고, 항소심에서도 구형량을 줄여줬다. 이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친정인 검찰 내 ‘현관(現官)’들과 어떠한 거래를 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 전관예우 비리는 현관이 결탁한 범죄다. 검찰이 내부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하고 또다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면 특검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