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집에서도 공무원과 PC 민원상담… 행자부, 원격영상 상담 서비스 실시

입력 2016-05-24 21:44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해 원격영상으로 공무원과 실시간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25일부터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공무원과 상담시간을 약속해야 한다. 그러면 상담일시와 1회용 접속 비밀번호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준다. 민원인은 약속된 시간에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사이트(mw.on-nara.go.kr)에 접속해 이름과 전달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웹캠, 헤드셋 등 영상장비를 연결하고 원격으로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영상장비가 없는 민원인은 PC와 영상장비를 구비한 가까운 행정기관 민원실을 이용하면 된다. 현재 서울 서초구청과 송파구청, 광주광역시 시청·동구청·서구청·남구청·광산구청, 제주도청·제주시청·서귀포시청 등에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비스 시행으로 이제는 공무원과 상담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정부 부처 등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원격 영상장비를 갖춘 민원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