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간 보상금 갈등 5년… 신고리원전 날 샌다

입력 2016-05-24 18:40
울산 탈핵시민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4일 울산시 동천체육관에서 울산시청까지 차량 50여대를 동원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반대 차량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1500억원대의 원전 건설 이주 보상비를 두고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주민들이 두 단체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다.

24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리마을 일대에 추진 중인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부지 보상과 이주 대책이 주민들의 엇갈린 이해관계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0여 가구의 주민들은 감정평가와 보상협의회 구성 등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5년 전부터 2개 단체로 나뉘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리마을이주보상대책위원회(대책위)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나뉜 두 단체는 보상협의회 주민대표(8명) 선정 비율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체도 서로 자신들이 추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총 보상비는 1538억원이다. 신리마을 610필지 29만여㎡, 건물 4424건, 지장물 6461건, 분묘 54기, 영농 105건 등이 대상이다. 보상 감정평가업체 선정 문제는 울주군과 한수원, 신리마을 주민대표가 선정한 3개의 감정평가업체들이 토지 보상 감정을 하게 돼 있다.

업체 선정과정에서 150가구가 참여하고 있는 대책위는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으면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0가구가 참여하고 있는 비대위도 자신들과도 협의해야 하며, 감정평가 시 비대위 측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보상법)에 따르면 보상협의회는 분리할 수 없고, 1개 단체만 구성하도록 돼 있어 분리보상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한수원과 울주군은 2015년 물건조사 용역과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수원과 울주군은 당초 1월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 2∼3월 이주지역 내 토지와 건축 등에 대한 감정을 마무리하고, 4월쯤 보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200가구 주민단체의 반목 때문에 결국 신속 보상을 바라는 일부 지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번 보상문제가 제대로 풀려야 울주군 지역 전체 주민들을 위한 원전주변지역 발전기금 등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보상을 더 이상 늦추지 않기 위해 주민의 감정평가사 추천이 없으면 기 추천자 2명만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위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원전 자율유치’를 철회하고, 반핵단체와 함께 연대해 원전 반대운동에 나설 태세여서 갈등의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