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 측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거부권=협치 거부’라고 규정했다. 반면 정부와 재계는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여권 내에서는 상시 청문회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다. 청와대 주장대로 상시 청문회법이 ‘행정부 마비법’이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통령과 정부·여당에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지난해 6월 여대야소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쓸 때와는 상황이 판이하다. 더민주, 국민의당에다 비박계와 무소속 의원들이 뭉치면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 되면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더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7월 상시 청문회 법안이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할 당시 과반 여당인 새누리당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야당 시절인 2005년에는 더 강력한 청문회 활성화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도 대통령과 여당의 처지를 옹색하게 만든다.
하지만 상시 청문회를 하고 있는 미국에도 없는 국정감사제도를 없애는 것은 검토해볼 만하다. 상시 청문회법을 발의한 정의화 국회의장도 “국정감사를 국정조사법에서 빼내 안 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청와대와 야당 측이 또다시 정면충돌하면 그 후유증은 오래갈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와 국민 전체를 생각해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때다.
[사설] 상시청문회 시행하려면 국정감사제도 없애야
입력 2016-05-24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