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명령 위반한 車업체 앞으론 과태료 부과된다

입력 2016-05-24 18:31
자동차 제조회사는 앞으로 한 건이라도 결함시정(리콜) 요구가 있으면 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리콜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증기간 이내 자동차의 배출가스 결함시정 관리 강화다. 자동차 제조회사는 결함시정 요구가 1건이라도 발생하면 매년 1월 말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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