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구글세’ 압박 거세진다

입력 2016-05-25 04:02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구글세’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가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구글세로 불리는 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 참여 국가를 현재 44개국에서 100개국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제지 닛케이신문은 OECD가 BEPS 프로젝트 참여 국가를 100개국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과세회피를 막으면 기업이 내는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신흥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닛케이의 설명이다.

BEPS 프로젝트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 행위를 차단해 각 나라의 적정한 과세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법적 행위를 막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일종의 국제공조 프로젝트로 OECD가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BEPS 규제안을 최종 승인한 뒤 구글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1월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오는 7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구글이나 애플 등이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선 부가세를 받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간접세에 국한될 뿐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두는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BEPS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세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지난 21일 개최한 춘계학술세미나에서 강철승 중앙대 교수는 한국의 BEPS 프로젝트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BEPS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타국으로 이전해 절세할 경우 차액에 과세하는 방안,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뒤 소득의 이전·유보를 통해 과세를 회피할 경우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야 원천적인 조세회피 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강 교수의 주장이다. 또 자본금은 늘리지 않고 부채만 늘려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자비용을 공제받는 행태를 제한하고 고정 사업장 지위를 인위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구글은 2011년 영국에서 32억 파운드(5조4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영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600만 파운드(100억원)에 불과했다. 영국 법인세율이 20%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거의 안 낸 것이다.

이것이 발단이 돼 OECD 국가 간 BEPS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고 이후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피난처 등 세율이 낮은 국가로 수익을 넘겨 조세를 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구글세’ 징수에 나섰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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