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법제처로 송부되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삼권분립 침해 여부 등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률거부권을 행사하느냐에 모아진 상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은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한 것”이라며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부도 ‘행정부 과잉 견제’라며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시켰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잠정 검토 결과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송부 다음날인 24일을 기점으로 15일 이내(6월 7일)에 법률 공포 또는 재의요구(거부권)를 결정해야 한다. 25일부터 12일간 아프리카·프랑스 국빈방문에 나서는 박 대통령으로선 귀국일(6월 5일) 이틀 후에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다. 다음달 7일은 마침 국무회의가 열리는 화요일이어서 이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일단 정치권과 여론의 흐름은 물론 정부 검토 등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로 볼 때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쪽으로 무게를 둘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이를 행사하는 데 20대 국회 야권과의 협력 등 정치공학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은 지난해까지 73차례 행사됐다. 청와대 입장에선 위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역시 상시청문회법을 ‘행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켜 국정의 발목을 잡는 법안’으로 규정한 상태다. 또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야권이 주장하는 이른바 ‘협치(協治)’는 별개 사안이라는 기류도 강하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에 야당 주도로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에 대한 위험 부담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남혁상 김경택 기자
hsnam@kmib.co.kr
[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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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시 청문회법’ 위헌 여부 법리검토 착수
입력 2016-05-24 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