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에 대해 주요 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내 방송사업자가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은 처음이다.
23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프라임 타임 6개월 영업정지’ 제재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프라임 타임은 오전 8∼11시와 오후 8∼11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감사원 조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강력한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미래부에 “매출이 큰 시간대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협력사 타격이 클 것”이라며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의견을 취합해 다음달 초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통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종 사업계획서에 비위 임원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는 감사원이 미래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감사 결과에서 적발됐다. 홈쇼핑 재승인 평가 규정대로라면 비리를 포함한 임직원 범죄 행위는 인원수에 따라 감점 요소가 된다.
감사원은 또 심사 과정에서 미래부 관계자가 세부심사 항목과 배점 등이 기재된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에 유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직원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 측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이미 임원 비리가 언론 보도로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영업 제재 대상으로 보는 프라임 시간대는 홈쇼핑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개월 영업정지’는 홈쇼핑은 물론 방송사에서 처음 이뤄지는 강력한 제재가 된다. 방송법에 따르면 위반 사항 발견 시 6개월 이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최고 수준의 제재다.
롯데홈쇼핑은 해당 시간 매출 손실을 떠안는 것은 물론 케이블TV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납부한 송출수수료 손해 등 50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롯데홈쇼핑과 단독으로 거래하는 업체 120여곳의 손실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홈쇼핑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홈쇼핑 규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부가 부실 재심사를 했다가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자신들의 과실을 덮기 위해 오히려 더욱 강력한 제재를 롯데홈쇼핑에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유나 박세환 기자 spring@kmib.co.kr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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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 영업정지’ 위기
입력 2016-05-23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