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살인’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잇따라 여성 보호대책을 내놓았다.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시킬 방침이다.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공공기관 관리를 받는 개방화장실로 바꿀 계획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경찰관이 정신병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행정입원’을 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또 긴급한 경우 경찰과 의사 동의를 거쳐 정신질환자를 72시간 내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성범죄에 대응하는 특별 치안활동도 벌인다. 6월 한 달 동안 ‘여성 입장에서의 범죄 취약 요소·인물’ 제보를 받는다. 제보가 접수된 지역은 8월까지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필요하면 잠복근무도 할 방침이다. 신변에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는 여성에게 자동으로 112신고가 이뤄지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대상이 아닌 민간 건물의 화장실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는 서울 강남역 인근, 신촌 등 번화가를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에 있던 추모 쪽지 등은 서울시청 지하의 시민청으로 옮겨졌다. 자원봉사자 50여명은 22일 자정부터 5시간에 걸쳐 자발적으로 추모 공간을 철거했다. 포스트잇만 1만여개였다. 시민청의 추모공간은 24일부터 매일 12시간(오전 9시∼오후 9시) 동안 운영된다. 전시된 포스트잇은 영구 보존된다.심희정 강창욱 허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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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우려 정신질환자 72시간내 강제 입원… ‘강남 살인’ 대책 잇단 발표
입력 2016-05-23 18:16 수정 2016-05-23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