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울산시당 소속 당직자가 당 관계자들과 4·13총선 기간 술집에서 술 파티를 벌이다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3일 술에 취해 옆방에 있는 손님을 폭행한 혐의(특수 상해)로 새누리당 울산시당 청년위원장인 최모(44)씨를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2시30분쯤 남구 삼산동 한 고급 술집에서 옆방에 있던 손님 오모(43)씨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컵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4·13총선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날인 3월 30일 저녁부터 새누리당 울산시당 A사무처장과 B시의원 등 5명이 술집에서 지인 생일파티를 했다. 이 술집은 멤버십으로 운영되며 이날 술값만 200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술에 취에 옆방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손님 중 1명인 오씨가 “하지마시라”고 제지하자 최씨는 “싸가지 먹는 놈”이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던졌다. 오씨는 119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돼 이마와 눈 주위에 박혀있는 유리파편을 제거하고 60바늘을 꿰맸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잔을 던진 것이 아니고 술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며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4월 중순쯤 최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새누리당은 당시 이 사건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씨를 탈당시켰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뒤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새누리당 울산시당 당직자 총선기간 폭행사건 사연은?
입력 2016-05-23 18:10 수정 2016-05-23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