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임각수(69·사진)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를 법정구속하고 벌금 1억원도 부과했다.
임 군수는 2014년 3월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준코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6월 구속됐다. 또 2009년 12월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비서실장을 통해 준코 임원을 만났던 사실을 입증하는 업무 수첩을 폐기하고 기억이 없다며 은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로 재직하면서 괴산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군민이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군수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내 말은 믿지 않고 왜 악인들의 말만 믿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임 군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 직을 잃게 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뇌물수수’ 임각수 괴산군수 항소심서 징역 5년
입력 2016-05-23 21:16 수정 2016-05-23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