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제기된 세 번째 민사소송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소액주주 17명은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총 3만3111주다.
이들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비율이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CJ헬로비전 최대주주인 CJ오쇼핑에 유리한 조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CJ헬로비전 주식을 SK텔레콤에 넘기기로 한 CJ오쇼핑은 이를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J오쇼핑은 별도의 계약으로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CJ헬로비전 주식을 SK텔레콤에 매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주들은 합병 기일이 늦어지는 데 따른 손해도 주장했다. 이들은 “합병 기일이 4월 1일에서 무기한 연기돼 기존 합병 비율로는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면서 “합병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허원제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는 “앞으로 청구액을 더 늘릴 수 있다”며 “CJ헬로비전 주주는 소송 도중에도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정부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이어지는 것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소송 결과에 따라 계속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경제뉴스]
☞
☞
☞
☞
CJ헬로비전 소액주주 17명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6-05-23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