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저 팔아달라”… 현금 148억 뿌려

입력 2016-05-23 18:41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흥업소 영업 담당자에게 현금을 줘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주류 판매업체 디아지오코리아에 과징금 1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11년 6월부터 유흥업소의 이른바 ‘키맨’에게 경쟁사 양주 제품 대신 자신들이 취급하는 양주를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한 뒤 선지원 형식으로 1인당 평균 5000만원을 지급했다. 키맨은 유흥업소 소비자의 주류 선택 및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이 회사는 대형 유흥업소의 경우 키맨에게 최대 3억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모두 148억532만원의 현금을 뿌렸다. 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2013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69개 업소에 세금 3억6454만원을 보전해줬다. 보전 방법은 현금 지급, 여행경비 지원, 도매상 채무 변제 등 다양했다. 디자이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회사로 위스키 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이동원 경쟁과장은 “앞으로도 음성적 자금 지원 등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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