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대신 손자를 17년간 키워준 할아버지에게 친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다. 부모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법원의 결정은 확정됐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학교 급식사업을 운영하던 A씨(64)는 1998년 아들 내외가 이혼하면서 맡긴 손자 B씨(19)를 17년간 대신 키웠다. 가정교사까지 붙여 과외를 시키는 등 손자 양육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반면 A씨가 보기에 아들 내외는 B씨를 멀리했다. 아들 내외는 B씨가 자라는 동안 연락을 하거나 만나러 온 적이 없었다. 경제 사정이 그리 어렵지 않았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
A씨는 2009년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아들 내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손자 키운 몫을 달라는 취지였다. A씨는 그동안 손자에게 사용한 양육비 9000만원과 앞으로 필요한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 제2가사단독 윤지숙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아들(43)에게 양육비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며느리(44)에게는 시아버지에게 총 1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손자녀를 키운 조부모가 친부모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해 승소한 드문 사례가 됐다. A씨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손자녀를 키운 조부모가 자식들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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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손자 키운 할아버지에 친부모가 양육비 지급하라”
입력 2016-05-22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