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 우수 벤처·중기 보증연계투자 한도액 2배까지 늘려

입력 2016-05-22 18:50
우수 벤처·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증연계투자 한도액이 보증액의 2배까지 확대된다. 창의·혁신형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계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등 시행령 개정안이 5월 말부터 시행·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유망 중소기업의 주식·사채를 인수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신보가 지원 가능한 투자액 한도가 보증액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예를 들어 신보 보증으로 1억원을 대출받은 A제약회사는 신보로부터 추가 1억원의 지원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A회사는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인정을 받으면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