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맡아야”

입력 2016-05-22 18:45 수정 2016-05-23 00:22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도 전통대로 야당이 갖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미약한) 협치나, 새누리당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모두 협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법의 재·개정은 어려워야 된다. 상호 견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에 핵심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한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차지하면 독주가 예상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제1당 몫이며, 법사위원장은 여당을 포함한 다른 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기존 발언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또는 야권의 ‘독식’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권의 주요 선거 전략이었던 ‘후보 단일화’ 방식의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후보단일화 방식의 야권연대 전략은 폐기할 때가 됐다”고 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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