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세버스가 앞뒤로 다닥다닥 붙어 달리는 ‘대열 운행’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를 고속도로에 투입해 대열운행을 집중 단속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할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찰과 교육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전세버스운송조합은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9중 추돌사고를 계기로 대책회의를 열고 대열운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초 개정·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전사가 대열 운행을 하지 않도록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전세버스 운송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일, 2차 60일, 3차 이상은 90일간 영업을 하지 못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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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대열운행’ 행정처분 강화
입력 2016-05-22 18:49 수정 2016-05-22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