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질’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 5억

입력 2016-05-22 18:25 수정 2016-05-22 18:53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긴 일명 ‘물량 밀어내기’로 여론의 비난을 받은 남양유업이 쥐꼬리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제1소회의에서 당초 124억원이었던 남양유업의 과징금을 재산정해 25분의 1수준인 5억원으로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최근 소회의 의결서가 나왔다”면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 5억원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판매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일부 제품만 구입을 강제한 것일 뿐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남양유업은 2013년 본사 영업사원이 한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으로 물량을 떠넘기는 녹음파일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전국 1800여개 대리점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과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할당해 구입하도록 했고 판촉사원 임금까지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제할당 시기나 할당 대리점 자료 부족을 이유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119억원 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공정위가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주문수량 등 부당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기록 확보에 나섰지만 해당 대리점의 컴퓨터는 대부분 교체됐거나 노후로 고장 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의 관련 기록 은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남양유업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서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밝혀줄 로그 기록을 복구가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밀어내기 대상 품목의 매출과 수량이 전체 매출에 영향을 줬는지 확인해야 했는데 대부분의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며 “쥐꼬리 과징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징금보다 남양유업이 ‘밀어내기’를 했다는 행위 자체를 판단했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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