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공동명의 통장 관리 강화

입력 2016-05-22 18:53
2인 이상이 예금주인 공동명의 통장의 관리 절차가 강화된다. 은행은 통장에 공동명의 예금인 점을 표시하고 명의자 숫자를 써넣어야 한다. 관리 소홀로 인한 예금인출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방안을 22일 밝혔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에게 전화해 상품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도 개선된다. 현행 해피콜이 “예” 또는 “아니요”라는 대답만 요구해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성인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셨죠?”라는 질문은 “상품이 어떤 질병을 보장하는지 아시나요?”라는 질문으로 개선된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해피콜 절차도 강화된다. 청각장애인에 판매된 보험상품 3064건 중 금융회사가 해피콜을 걸지 않은 건수는 272건이었다.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이다. 보험모집과 관련 없는 제삼자가 직접 청각장애 계약자를 방문하거나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영상통화 수화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회사가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악용해 발생한 민원에 대한 중점검사도 실시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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