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경중에 따라 등급…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

입력 2016-05-22 18:17 수정 2016-05-22 18:48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비슷한 학교폭력이라도 다른 처벌을 받는 일이 빈번했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 초안을 만들고 전문가, 현장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할지 세부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2013년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까지 했었다. 하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율성을 해치는 데다 기준이 충분히 계량화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고시안은 무산됐다.

이후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형평성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학폭위가 내린 자체 판단이 학교별로 달랐기 때문이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에 불복해 재심 및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에서 조치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한다. 기준이 마련되면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적절한 강도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 초안에는 상황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나 특별 교육 조치 등을 추가로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자와 현장 교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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